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B씨(5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56분쯤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군산시 한 도로를 6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그는 해당 음주·무면허운전 적발로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직접 차를 몰았다. 앞서 B씨는 같은 해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