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피하던 보행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며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피하던 보행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며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원본보기 아이콘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사건은 지난해 7월 13일 아침,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정차 후 출발한 지 약 10초 만에 차량 앞쪽에서 보행자 B씨(66)가 차량을 피하기 위해 연석 위로 올라가던 중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차량 뒷바퀴에 머리를 밟히는 사고였다.
검찰은 A씨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으나, A씨 측은 넘어질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장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론 냈다. 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다가 차량 접근을 보고 멈춰 연석 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이지 않고 중앙에 가까운 곳으로 운전했고, 오히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속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정차 후 출발할 때는 보행자를 피해 차량을 왼쪽으로 멀찍이 떨어뜨려 운행하다가, 사고 순간에는 오히려 가까운 쪽으로 운전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면도로와 같이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곳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법원은 차량과 보행자가 좁은 도로에서 마주칠 경우 운전자가 보다 신중하게 주행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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