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광주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8개월째 계류 중인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사 사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광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광주 여성변호사회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23명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며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은 단독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 기일 지정 없이 8개월째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국 단위로 제기된 유사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자, 광주지법에 선고기일 지정을 다시 요청했다. 서울 재판부는 전날 판결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104명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광주 소송을 대리한 광주 여성변호사회는 "이번 소송이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헌법과 법치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정농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된 바 있어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민사책임이 인정될지 여부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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