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당무감사위원회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하자 "나도 함께 징계에 회부하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무감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라며 "오늘 발표는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같은 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당헌·당규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이 사안에 있어선 권성동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내가 봐준다'식 위원장의 자의적 면죄부 뒤에 숨지 않겠다"며 "표적 징계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의원과 이 의원은 당시 당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저 또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문수 당시 후보의 요청에 따라 제한적 역할만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무감사위를 향해 "이번 사안만을 과도하게 문제삼고 있다"며 "이번 사안 못지않은 중대 현안들에 대해서는 현 위원장 임기 내내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미 법원은 가처분 기각 판결을 통해 법리적 논란을 종결했고 김문수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됐다"며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서 자의적 해석을 내놓는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9일 김문수 당시 후보 측이 신청한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일부를 번제의 희생물로 삼는다고 해서 작금의 위기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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