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오는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전면 인상하고, 요금체계를 일부 개편한다.
이번 인상은 2016년 이후 8년 만으로, 요금 현실화와 지속 가능한 하수도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요금 안정을 이유로 낮은 요금 체계를 유지해왔지만, 높은 하수도 처리 원가로 인해 재정 부담이 지속되면서 요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가정용의 경우 기존에는 누진제를 적용했으나 다자녀 가구 등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판단 아래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하수도 요금은 오는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1차 인상분은 업종별 16.5%~27.5%,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2차 인상은 1차 대비 14.3%~21.1%, 2027년 7월부터 적용되는 3차 인상은 2차 대비 12.3%~17.4% 인상된다.
현행 요금 대비 업종별 50%~81.4%까지 인상되며, 구체적으로는 ▲가정용 1㎥당 266원 ∼400원 ▲일반용 404원 ∼635원 ▲욕탕용 312원 ∼ 566원 ▲산업용 386원 ∼611원 ▲공공용 496원 ∼ 744원으로 조정된다.
가정용 기준으로는 3인 가구가 월 20㎥를 사용할 경우 기존 월 5320원에서 인상 후 월 8000원으로 월 268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계룡시의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5.3%로, 전국 평균 및 충남도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하수도관 교체와 시설 보수 등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됐다"며 "늘어나는 재원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하수도 시설 유지에 투입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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