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친척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형

심신미약 상태에서 친척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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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중국인 박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께 7촌 혈족 관계이자 자신의 간병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12년에도 일본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가 심신장애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죄는 그 결과가 참혹하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간병하던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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