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지난 17일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징수유예 대상은 이 아파트 주민 45가구다. 시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을 각각 6개월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연장됐으며, 9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 역시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미뤄졌다.
시는 납세자가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시는 유예 대상 가구에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고 유선 연락을 통해 내용을 안내하는 등 행정 조치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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