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징역형 확정

수사관 징역 3년·벌금 1500만원 확정
SPC 임원은 징역 1년6개월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과 뇌물을 공여한 SPC그룹 임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SPC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내부자 외엔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보고서와 향후 계획 등을 백 전무가 촬영하게 하는 등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찰에만 걸치지 않고 영장 관련해서 법원에 근무하는 인맥을 통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허 회장 등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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