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교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 수량이 일정 기준을 넘기거나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는 게 골자다.
다만 여야는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대통령령으로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 및 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정부 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은 제외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일괄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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