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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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교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쌀 수량이 일정 기준을 넘기거나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는 게 골자다.

다만 여야는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대통령령으로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 및 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정부 재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내용은 제외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일괄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3년 3월과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식의 법은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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