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적장애인 ‘물고문’… 수천원만원 갈취 20대 구속기소

온라인게임서 만나 유인… 대출 받게 해 7000만원 빼앗아
경찰, ‘공갈방조범’으로 피해자 송치… 檢, 심리분석 통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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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인을 물고문해 각종 대출을 받게 한 뒤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24일 특수공갈 및 사기 등 혐의로 주범인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또 다른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A씨를 온라인게임을 통해 만났는데, A씨의 대화 수준이나 내용 등이 어눌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A씨가 거주하는 경남 통영까지 내려갔다.


A씨를 직접 만난 김씨 등은 A씨에게 "컴퓨터를 팔아주겠다", "놀이동산을 데려가겠다"라는 등의 구실을 만들어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A씨를 3차례 서울로 유인했다.


그런데 A씨가 김씨 등이 거주하는 곳으로 오자 이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김씨 등은 A씨의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물을 뿌리고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 손등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한 뒤, A씨에게 햇살론 등 온라인상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 7000만원을 갈취했다. 또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A씨의 채권자인 것처럼 속여 350만원을 빼앗고, A씨를 통해 A씨의 후배를 유인한 뒤 협박해 29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애초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후배를 데려와 주범 김씨로부터 갈취 피해를 입게 했다는 이유로 A씨도 '공갈방조범'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단계에서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또래와 다르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임상심리분석을 실시, A씨의 의사능력상(IQ 43, 사회연령 7세3개월) 범행 가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 A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범 김씨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도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만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겠다"고 인질극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해 사기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해 '단순 공갈'로만 혐의를 적용한 것도 특수공갈·공동공갈 등으로 실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변경했다.


또 검찰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국민연금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A씨에 대한 신변보호와 심리치료비 지원 및 신뢰관계인 법정 동행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이 돼 있지 않은 A씨를 장애인으로 등록해 여러 지원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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