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내 것도?"…3만개 팔린 손발톱무좀 치료기, 알고보니 '무허가 중국산'

서울시, 시중판매 16개 제품 전수조사
불법 중국산 제품 등 판매업체 5곳 적발
부당이득 66억원 확인…입건 조치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6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다.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제조 1곳·판매 4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 내용과 무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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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9000여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6억원에 달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했다. 또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특히 면역력 향상이나 혈액 순환, 세포 재생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산품에 사용하는 KC안전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므로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 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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