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리츠협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리츠협회는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고배당 주식에 대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성향 35%를 초과하는 상장사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부과하고, 그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쳐져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낸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는 리츠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리츠업계는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혜택을 나누면서 리츠만 빠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해야 하는 고배당 구조"라며 "사실상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투자자에게 환원되는 만큼 배당성향이든 배당 증가율이든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 기준이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지면 투자자 간 불균형이 생긴다"며 "과세 불이익으로 인해 리츠 신규 투자 유입은 줄고 기존 투자자 이탈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다.
협회는 "리츠는 주택 등 실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라며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어 대중 접근성이 높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적 기능도 수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고배당 상품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적으로 고배당이 의무화된 리츠를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의 형평성과 국민의 합리적 투자 선택 보장을 위해 리츠 역시 반드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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