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BDC는 성장 가능성 높은 벤처 혁신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투자기구를 의미한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며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그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BDC가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넘어 기업 발굴과 경영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종합 투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기업 성장에 직접 참여하고 성공기업의 실적을 공유하는 '투자-성장-환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BDC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투자 기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BDC 투자와 운용 과정에서 특히 투자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BDC 법안 통과로 민간자금이 기업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여야 합의로 첫발을 뗀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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