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침입하고 바리게이트로 경찰 민 남성, 실형 선고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바리게이트로 민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후문 인근에서 경찰과 시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후문 인근에서 경찰과 시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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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결정에 항의해 경찰에 의해 통제된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을 위협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을 바리게이트로 민 혐의로 기소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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