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74호기·75호기)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이 이뤄졌고, 비행하지 않은 74호기 대해선 "정상 비행을 하다가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에 쓰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최근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내란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군사적 긴장을 초래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힐 '키맨'이라고 보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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