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안전운임제 부활에 "기업들 관세 조치에 이어 이중고"

"화물운임 급등, 시장 자율성 훼손"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했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안전운임제는 이미 한 차례 시행된 바 있으나, 교통안전 증진의 효과 대신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의 자율성 훼손 등 여러 부작용을 남기고 일몰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번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수출물류비가 급등할 경우 이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이번 법안 처리에 화물시장 여건과 업계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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