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1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의 확대 필요성을 피력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민주성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다만 경찰 활동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민주당에서 경찰청장 자리를 판사·검사 등 외부 직종에 개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토록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5년 이상 근무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15년 이상 치안 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및 2급 이상 공무원 ▲15년 이상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의 법률학·경찰학 분야 교수 등에게도 임용 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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