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7700%에 살해 협박·성관계 요구한 불법 대부업자 실형

'성관계 조건' 이자 감면 제안
법원 "야만적 고리대금"

연 이자율 7700%에 살해 협박·성관계 요구한 불법 대부업자 실형 원본보기 아이콘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성관계를 하면 이자를 감면해주겠다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의 연이율은 7742%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그는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거나 채무자 몰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투자한 것뿐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익금 지급이나 투자금 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기재된 서면조차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하면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한 것만 봐도 법질서를 벗어난 고리대금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주변인들은 '지가 검사, 판사 노릇 다한다'는 취지로 평가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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