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에 노동부 "엄정수사"

고용노동부는 강원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은 기사와 무관

원본보기 아이콘

전날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뒤쪽에 있던 노동자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해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이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일어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에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택배 상·하차 작업 종사 노동자들의 안전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조사도 진행한다. 또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도 불시 점검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 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