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강원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뒤쪽에 있던 노동자를 보지 못한 채 후진해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이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일어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에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택배 상·하차 작업 종사 노동자들의 안전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조사도 진행한다. 또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도 불시 점검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 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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