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법 채권추심, 대부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업자 전화 이용을 중지시킨다. 카카오톡,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끊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불사금업자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적용 범위를 기존 불법 대부광고에서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채권추심은 욕설·협박 등을 통해 채무자나 그의 가족·지인 등을 압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혹은 밤에 연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불법 대부행위는 미등록 불사금업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고금리로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영업행위도 마찬가지다.
SNS, 메신저 규율도 강화한다. 지난달 16일 불사금업자 카카오 톡 계정 이용을 제한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라인까지 적용 범위를 늘린다.
소비자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라인으로 피해를 볼 경우 업자 전화번호 또는 카톡·라인 계정을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민원인이 금감원, 카톡·라인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심사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회사가 업자 전화번호를 끊는 방식으로 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제한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사금업자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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