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구속 자체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추가 대면조사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구속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현재 외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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