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머리통' 언급한 쪽지…법원 "협박죄 해당" 벌금형

경고문·메모로 불안 조성…벌금 80만원
1심 일부 무죄서 2심 전면 유죄로 뒤집혀

아파트 이웃에게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층간소음 경고문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이웃에게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층간소음 경고문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아파트 이웃에게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층간소음 경고문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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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웃에게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글을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와 같은 라인에 속한 여러 세대의 출입문에 위협적인 어조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당시 경고문에는 "왜 층간소음으로 칼부림이 나는지 너무나 알 것 같은 밤이다", "이웃을 의심하거나 미워하고 싶지 않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씨는 2023년 6월과 12월에도 같은 아파트 위층 세대 현관문에 "소음분쟁으로 인한 소음과 폭력이 남의 일 같지 않다", "피차 종일 집에 있는데 머리통 깨지기 전에 서로 조심 좀 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 게시한 경고문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보고, 나머지 쪽지 부착 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작성한 경고문의 문구와 상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벌금 80만원으로 상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칼부림이 이해된다'는 표현은 범죄 가해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당사자가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문구가 적힌 경고문이 다수가 공유하는 장소에 부착된 점, 그 표현이 특정 세대를 명확히 겨냥한 점, 글의 내용이 자극적이고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이를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항의로 치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아이를 키우는 세대도 포함된 같은 라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해악을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이로 인해 협박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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