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프로 입 막고, 뜨거운 물 붓고…10대 아들 살해한 친모 중형

부산지법, 40대 친모에 징역 25년 선고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아동 학대"

10대 아들을 3년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테이프로 입 막고, 뜨거운 물 붓고…10대 아들 살해한 친모 중형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C군(17)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아들을 때렸다. 특히 A씨 아들은 지난 1월 4일 사망 당시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은 채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신체에 붓기도 했다. 결국 C군은 4일 오전 1시께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아들의 이상 증상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3일 오후 6시께 B씨와 통화에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며 A씨를 거들었고, 실제 폭행에도 가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B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한편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