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3년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하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들 C군(17)을 여러 차례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일주일에 2~3차례 나무 막대기로 아들을 때렸다. 특히 A씨 아들은 지난 1월 4일 사망 당시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의 팔과 다리를 묶은 채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신체에 붓기도 했다. 결국 C군은 4일 오전 1시께 몸이 늘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같은 날 오전 3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아들의 이상 증상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이 숨지기 하루 전인 3일 오후 6시께 B씨와 통화에서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며 A씨를 거들었고, 실제 폭행에도 가담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평소 아들이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 B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으로서 이웃의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한편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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