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산농협은 18일 조정아 남수원지점 과장대리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고객 김모씨는 지난달 13일 1000만원의 현급지급을 요청했는데, 조 과장대리는 같은 날 수차례에 걸쳐 고객의 금액이 입금된 내역을 발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조 과장대리는 자금 사용처를 물었고, 고객은 답을 못하고 불안한 태도를 보였다.
조 과장대리는 농협중앙회 금융사기예방팀에 확인을 요청했고,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 과장대리는 금고에 다녀오며 시간을 끌었고 동료직원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고객의 핸드폰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있었고, 보이스피싱 일당에 이미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조 과장대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장주익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사례 공유와 대응 매뉴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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