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기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아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30일 홍천 자택에서 아들 B군(8)과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기 캐릭터의 위치를 몰래 확인한 뒤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분노해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씨(34)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C씨의 130여만원 상당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두 차례 던지고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뒤이어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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