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기본 원칙"

18일 행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수청 설치 질문엔 "국정위서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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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후보자는 "신설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명확한 원칙이 천명돼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정신을 제도로써 구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은 검찰개혁의 일환에서 기존 검찰 사무인 6대 중대범죄를 수사를 이관받는 기관으로 구상됐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수청을 어떤 부처하에 둘지에 대해서 윤 후보자는 답을 아꼈다. 그는 "어떤 수사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경찰청과 함께 지휘·감독하게 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를 걱정하시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그런 수사 영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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