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항 고도제한 국제 기준 대응 총력…"지역 현실 반영해야"

경기 부천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정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다음 달 4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 적용 기준 마련시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선다.


개정된 국제기준은 1955년부터 적용된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국의 준비를 거쳐 2030년 11월 21일부터 193개 회원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평가표면 내에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설되는 평가표면은 공항별 여건에 따라 각 회원국이 축소하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부천시는 ICAO 국제기준이 기존 제한표면에 비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 효과가 크지 않고, 활주로 반경 10.7㎞까지를 평가표면으로 설정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천 전역이 항공기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토교통부가 마련할 국내 적용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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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국제기준 개정이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동경 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부천시 구간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적용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년 전면 시행에 앞서 조기 적용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국장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지역 현실을 반영해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184㎢가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천시 전체 면적의 약 42%가 포함돼 있다. 반경 4㎞ 이내 지역은 건축물 높이가 45m(해발 57.86m) 미만으로 제한돼 오정구와 원미구 일부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됐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환경 정비와 지역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부천시는 4만명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고도제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 제도의 조기 시행을 요구해 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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