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찼다" 분노한 민원인…수해 현장 찾은 군수에 손찌검·욕설

공무원노조 "범죄 행위…강력히 대응해야"
"참담한 폭력 사건…공무집행방해죄"

수박하우스 침수 현장 둘러보는 박정현 부여군수. 부여군

수박하우스 침수 현장 둘러보는 박정현 부여군수.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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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수가 수해 현장 방문 중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이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부여군에 따르면 전날 규암면 수해 현장 확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린 박정현 군수에게 A씨(60대)가 다가와 주먹을 휘둘렀다.

박 군수가 가까스로 피하면서 뺨을 스치는 정도로 끝났지만, A씨는 그 이후로도 욕설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전날 내린 극한호우로 자신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무원들은 새벽부터 나와 차수벽을 설치하는 등 물막이 공사를 했지만, 결국 빗물이 상가로 유입되자 민원을 제기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욕설을 들은 박 군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부여군지부는 이날 "부여군수 또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려 했을 뿐"이라면서 "주민이 군수의 뺨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퍼붓는 참담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이 직접 당한 듯한 충격과 함께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고 있다"면서 "주민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은 공직자의 사기와 자존감을 꺾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이자 폭행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미처 말릴 수도 없었다면서 "군수는 민원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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