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주식 끌어모은 신성통상…'자진상폐' 길 열렸다

15~17일 사흘간 장내매수
지분 95.19% 확보…자진상폐 요건 충족
2차 공개매수 당시 동일 가격 주식 매수 언급

의류 브랜드 '탑텐(TOPTEN10), 앤드지(ANDZ)' 등을 운영하는 신성통상 이 자진 상장폐지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성통상의 최대 주주 가나안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장내에서 91만여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이로써 가나안의 지분율은 53.11%에서 53.75%로 늘었다.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염태순 신성통상 회장 일가의 지분 총합은 95.19%를 기록하게 됐다. 자진 상폐 기준인 총 발행 주식의 95%를 확보한 것이다. 남은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4.8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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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회장은 자진 상장폐지를 위해 가족회사인 가나안과 에이션패션을 앞세워 지난 9일까지 31일간 2차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1차 매수 가격보다 78%가량 오른 4100원을 매수가로 제시하며 지분 매집에 나섰지만, 총 지분율은 94.55%를 확보하며 0.45% 차이로 상장 폐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염 회장이 자진상폐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장내 매수를 통해 상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신성통상은 지난 11일 2차 공개매수 결과를 공시한 뒤 일주일 만에 상장폐지 결정 공시를 올렸다. 염태순 회장은 가나안이 상폐를 위한 요건을 충족한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에 이사회를 열고 ▲상장폐지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권리 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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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이 공시한 일정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이 임시주총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일이다. 11일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26일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진상폐의 경우 특별결의 요건이 적용되는데 발행 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주주의 3분 2 이상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주총이 끝나면 당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2주~1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신성통상이 자진상폐 속도전에 나선 것은 주주 권한이 대폭 확대된 개정된 상법 개정이 공표되면서다.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부담이 커진 탓이다. 신성통상 측은 "공개, 장내 매수 완료로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한다"며 "소액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재량으로 처리할 구체적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는 현재 확정된 바는 없지만 향후 검토해 결정되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4%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이후 6개월간 부여되는 장외매수 기간 주식을 매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자진상폐를 위해서는 공개매수 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폐 이후에도 소액주주가 주식을 최대 주주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부문은 거래소가 상폐심사에 있어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될 때 상장사가 소액주주 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성통상은 2차 공개매수 목적과 장래 계획을 밝히며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 이후 6개월간 부여되는 장외매수 기간 동안 이번 공개매수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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