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에 발생한 시의회 임홍렬 의원의 건강 이상과 관련해 "회의를 강행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해당 회의 도중 임 의원이 쓰러졌음에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양특례시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직후 회의는 즉시 정회됐고,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모두 마무리된 후 위원 다수의 동의에 따라 회의를 재개한 것"이라며 "응급 상황을 무시한 회의 강행이라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회의 도중 임 의원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을 보이자 위원장은 즉각 회의를 정회하고 119에 신고했다. 시 집행부 관계자들은 임 의원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의 단추와 벨트를 풀고, 구급센터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약 3분 뒤인 오후 4시 10분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임 의원을 인근 명지병원으로 이송했다.
고양특례시는 "응급 상황 종료 이후 위원회는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며 상황을 공유했고, 회의 재개 여부를 논의한 뒤 위원장 주재하에 위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속개했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이 임의로 회의를 강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당시 회의에는 재적 위원 17명 중 1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각 안건 표결 역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고양특례시는 "해당 회의에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안건 3건이 상정돼 있었고, 당시 두 번째 안건 심의 중이었다"며 "응급 상황이 해소된 후에도 심의 가능한 여건이었는데도 무조건 회의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고, 이후에는 책임 있게 회의를 마무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안건을 중시했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불순하고 무책임한 왜곡"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회의 운영 기준과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쓰러졌던 임홍렬 시의원은 현재 건강이 호전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