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등 '전세사기 대책' 신속추진과제로 제안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與 의원들 "사회적 참사"
"피해 구제에 모든 노력"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난 뒤 대통령실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구제,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을 중심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추진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년 대상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헌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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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정헌 국정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아직도 피해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분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정위와 정부, 여당 모두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를 맡은 염태영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문제는 사회적 참사다.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벌써 10여명이나 희생됐다. 아무런 잘못 없는 국민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제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속히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 매입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전국의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기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내용도 담겼다. 신탁사기 문제 해결의 사전 절차인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올해 8~9월 중 즉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을 대상으로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헌 위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해도 결정 못한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신속한 서류보완 및 재신청이 가능하게 돼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스템 개선에 즉시 착수해 올해 10월부터는 신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고, 부결 사유를 보완해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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