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와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에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 구속영장심사에 참여했던 특검보와 검사들 위주로 참여해 구속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8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8.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0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PPT 100여장을 준비했다"며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외 3명의 검사가 구속적부심사에 참여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부터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 자료를 추가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병원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용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전달받았다"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열린 두 차례의 내란 재판과 특검팀의 3차 강제 구인 시도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과 관련해서는 통상 관례대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해 사흘 가량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 상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검찰이 다시 일수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지침을 일선 검찰에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통상 관례대로 3일 가량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부분 없게 기소를 하건, 연장 청구를 하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속됐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났을 때 법원은 일수가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만기 시점을 판단했고,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했으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돼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가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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