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에 100만원, 200만원…
오는 11월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리 앞바다가 보이는 숙박업소에서 벌써부터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꽃이 가장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 객실을 중심으로 1박 요금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산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부산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변 앞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했다. 숙박비는 65만원이었다. 그런데 결제 후 이튿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숙박업체 측은 "해당 날짜가 불꽃축제와 겹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135만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1박 숙박 요금이 무려 200만원이 된 셈이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황당해서 '얼마요?'라고 계속 물어봤다"며 "그런데 불꽃축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예약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호텔 뿐만 아니다. 인근 호텔들 역시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제주도 바가지는 바가지도 아니었네" "제주도는 양반이었다" "미쳤다, 진짜 제주도 닮아가네" "제주도 바가지는 애교였다" "부산 못 가겠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꽃축제 바가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광안리 일대 숙소는 물론, 해변을 따라 자리한 카페, 음식점, 주점들까지 일제히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카페는 창가 자리를 R·S·A석 등으로 나눠 고가의 메뉴만 주문 가능하도록 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10만~15만 원을 요구했다. 일부 주점은 테이블당 최대 8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업주가 불꽃축제 등 행사에 맞춰 요금을 대폭 올려도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는 없다. 요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주가 사전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예약 후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단속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부산시는 여름철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안전, 위생 등을 위해 박형준 시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7~8월 구·군과 함께 '관광 모니터링 점검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숙박·음식·택시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위생 관리·관광객 응대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를 통해 휴가철 물가안정을 지원, 자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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