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에 100만원, 200만원…
오는 11월 열리는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리 앞바다가 보이는 숙박업소에서 벌써부터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꽃이 가장 잘 보이는 이른바 '명당' 객실을 중심으로 1박 요금이 100만원을 훌쩍 넘기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산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A씨는 부산불꽃축제를 보기 위해 광안리 해변 앞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했다. 숙박비는 65만원이었다. 그런데 결제 후 이튿날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숙박업체 측은 "해당 날짜가 불꽃축제와 겹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135만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1박 숙박 요금이 무려 200만원이 된 셈이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황당해서 '얼마요?'라고 계속 물어봤다"며 "그런데 불꽃축제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제가 예약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방을 줄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호텔 뿐만 아니다. 인근 호텔들 역시 불꽃축제가 열리는 날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제주도 바가지는 바가지도 아니었네" "제주도는 양반이었다" "미쳤다, 진짜 제주도 닮아가네" "제주도 바가지는 애교였다" "부산 못 가겠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불꽃축제 바가지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광안리 일대 숙소는 물론, 해변을 따라 자리한 카페, 음식점, 주점들까지 일제히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부 카페는 창가 자리를 R·S·A석 등으로 나눠 고가의 메뉴만 주문 가능하도록 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10만~15만 원을 요구했다. 일부 주점은 테이블당 최대 80만원에 달하는 자릿세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업주가 불꽃축제 등 행사에 맞춰 요금을 대폭 올려도 현행법상 단속할 근거는 없다. 요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주가 사전에 가격 인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예약 후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단속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부산시는 여름철 관광지 바가지요금 근절, 안전, 위생 등을 위해 박형준 시장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7~8월 구·군과 함께 '관광 모니터링 점검단'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숙박·음식·택시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위생 관리·관광객 응대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를 통해 휴가철 물가안정을 지원, 자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가격을 준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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