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한 점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기존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가 필요하던 기준을 15개로 낮췄다. 3000㎡ 이상은 45개에서 23개, 4000㎡ 이상은 60개에서 30개로 점포 수 요건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공용공간. 공공 시설면적은 제외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일부 업종 제외)과 정부·지자체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구의 지원책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또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 등과 연계해 상인교육, 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
현재 중구 내에는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필동골목형상점가, 충무로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등 9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구의 다양한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