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점포 수 요건 낮춰 소상공인 진입문 열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신당동 골목형상점가 행사. 중구 제공.

신당동 골목형상점가 행사.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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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의 핵심은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한 점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기존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가 필요하던 기준을 15개로 낮췄다. 3000㎡ 이상은 45개에서 23개, 4000㎡ 이상은 60개에서 30개로 점포 수 요건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공용공간. 공공 시설면적은 제외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자격(일부 업종 제외)과 정부·지자체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구의 지원책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 또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 등과 연계해 상인교육, 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

현재 중구 내에는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필동골목형상점가, 충무로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등 9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구의 다양한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매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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