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재판장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을 열었다.
김 비서관의 변호인은 "당시 법령상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 재산이 아니었다"며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공직자윤리위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에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꾼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김 비서관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99억원에 달한 가상자산 예치금을 숨겼다고 보고 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월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비서관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산심사 적발 회피를 목적으로 계정 예치금 전액을 코인 매입에 사용했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은닉된 재산을 알지 못해 아무런 소명 요구를 못 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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