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내부 인사의 성추행을 고소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원장 정모씨(59)에게 징역 1년, 대한불교진각종에 벌금 1000만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법인이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진각종 최고지도자의 아들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내부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자 정씨는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2023년 6월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씨를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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