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대웅제약 "약사법·공정경쟁규약 준수"

관련 규정과 내부 CP 기준 의거해 집행

경찰이 영업직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 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웅제약은 규정을 위반한 바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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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오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웅제약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를 비롯해 자회사, 관련 업체 등이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의혹은 공익신고에 의해 불거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사측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명은 병·의원 380여곳을 대상으로 신약 등 자사의 약품을 사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 신고를 넘겨받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4월 불입건 종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기 수사 결정을 내리고 지난 25일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대웅제약은 영업 과정 중 위법한 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약사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해 학술행사 후원과 제품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활동은 모두 관련 규정과 내부 준법시스템(CP) 기준에 의거, 사전·사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기획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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