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출 피해자인데"…中 대학, 여학생 퇴학 추진 논란

학교, '국격·교명 손상' 이유로 퇴학 추진
"피해자만 처벌, 성차별적" 비판 봇물

중국의 한 여대생이 외국인 남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학교 측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동부의 A대학. A대학 홈페이지

중국 동부의 A대학. A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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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매체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 동부의 A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지난해 12월 상하이에서 한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기혼의 우크라이나 국적 선수와 하룻밤을 보냈고, 이 남성은 두 사람의 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관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이 게시물에는 "중국 여성은 하루 만에 유혹됐다", "중국 여성은 쉽다"라는 표현이 담겨있었고 중국 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이후 A 대학은 지난 8일 "2024년 12월16일 부적절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해당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고문에는 여학생의 실명도 포함됐다.


학교 측은 '고등교육기관 학생 관리 규정' 제30조 6항(사회 공덕 위반)과 자체 규정 중 '외국인과의 부적절한 교류로 인한 국격·교명 손상'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학생에게 9월7일까지 관련 사건에 대해 소명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웨이보와 틱톡 등 중국 SNS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수의 중국 누리꾼들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을 지지했다.

반면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퇴학으로 이어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남성이 여학생의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에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해외 남성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며 여성의 명예를 짓밟았는데도 중국 법은 그를 제재하지 않고, 피해자인 여학생만 처벌한다"며 성차별적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학교 측 개입이 과도하며 학생 보호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유명 변호사 푸젠은 한 현지 매체에 "학생의 사생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학교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권한 범위에 의문이 있다"며 "또 남성 측이 사생활 영상을 유포했음에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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