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등 23개 혐의 모두 무죄가 확정된 것을 두고 "정치 검사들과 문재인 정부, 좌파 시민단체들의 합작품이 끝난 것"이라고 전했다.
17일 홍준표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2심 추가기소 포함 총 23건)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정치 검사들의 만행이었다"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재벌을 무조건 잡아야 뜬다는 못된 명예심에 들떠 문재인 정권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사주로 막무가내로 수사한 윤석열, 한동훈의 합작품이다"라며 "그사이 삼성전자의 위축으로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지대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 장악의 목적으로 막무가내로 기소한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건도 48개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되어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그것도 보나 마나 무죄일 텐데 정치검찰이 그만 항소 취하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두 사냥개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검찰권 남용으로 그간 얼마나 많은 보수·우파 진영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나는 지금 업보를 치르는 중이고, 또 하나도 곧 업보를 치를 거다. 조선 제일껌에 불과한 사냥개들을 조선 제일검이라고 떠받들어 곡학아세(曲學阿世,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하다)하던 일부 언론도 반성해라"며 분개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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