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하는 자녀를 데리러 왔던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1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 및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당시 몸이 아파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아버지 A씨는 담임 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다. B씨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또다시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재방문해 항의했다.
A씨는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화성시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낸 상태이다. 교육 당국은 다음 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성시도 공무원 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 착수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