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입력2025.07.17 11:33
수정2025.07.17 11:33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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