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대법서 무죄 확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 하고 있다. 2025.3.28. 강진형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 하고 있다. 2025.3.28.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

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