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해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위한 공식 문자 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가 없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스미싱 피해가 성행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은행 및 카드업권에 소비자 대상 소비쿠폰 관련 안내 시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돼 정보 노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이용 중지할 예정이다. 은행·카드업권 FDS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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