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만든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관련 입법 등이 이어지는 데다 헌법의 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은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머무른다면, '헌법의 날'은 헌법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 수호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이라며 "계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도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적극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 행사·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 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공론화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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