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에게 접근해 교제를 빙자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재력가인 부모의 자산 100억원을 가로채고 이 중 대부분을 은닉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20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7개월간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력가인 C씨의 부모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A씨는 C씨에게 가스라이팅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로챈 돈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이 중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00억원으로 피해가 심각하고 압수물을 제외하고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 의사가 전혀 없는 데다, 선고형을 줄이고 나서 은닉한 70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의도"라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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