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2대 국회 의안 72% '200표 이상' 합의 처리

716개 의안 중 516개, 200명 이상 찬성
20대 41%→21대 67%→22대 72%로 상승
비쟁점 분야 법안, 여야 협력 처리 두드러져

지난해 출범한 제22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여야의 대치가 이어졌지만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처리된 법안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20대 국회 41%, 제21대 국회 67%의 비율보다 높아진 결과다. 전체 의석 3분의 2에 달하는 200표의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것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을 의미한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아시아경제가 제22대 국회 의안별 표결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처리 의안 716개 가운데 516개가 200표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는 극한의 정쟁을 이어오면서도 비쟁점 분야의 법안 처리에 관해서는 자기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다수결만으로도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법안이 상임위원회 등에서 여야 간 협상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재표결 등에 적용하는 가중 다수결(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의 찬성표를 확보한 법안이 10건 중 7건을 넘는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국회와 비교해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20대 국회의 경우 41.2%(3492개 중 1440개), 21대 국회는 66.7%(3272개 중 2181개)의 법안이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서 처리됐다.


제22대 국회의 경우 절반을 훌쩍 넘는 167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의 동의로도 법안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 다만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다면 200표 찬성은 달성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조사한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해보면 상당수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50표 이상의 찬성을 얻은 법안도 전체 처리 법안의 절반에 가까운 46.7%(334개)에 이른다. 이 비율의 경우 20대는 3.4%, 21대 12.5%에 불과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김현민 기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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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2대 국회의 합의 처리 의안 비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모범적인 국회라고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다. 실제로 여야는 12·3 비상계엄과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빈번했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특별법 등 여러 쟁점 법안을 놓고는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도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안은 합의 처리 정신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의안별 표결 참여율도 개선됐다. 20대 국회는 재적의원 대비 투표에 참여한 의원을 기준으로 한 참여율이 67.3%였다. 21대에 들어 74.4%, 22대 81.2%로 높아졌다. 본회의 출석률 등이 공천 등에 반영되면서 의정활동 성실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의안마다 평균 202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21대에는 223명, 22대에는 242명이 법안 표결에 참여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이전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부터는 (안정적 다수 의석을 지닌) 헤게모니 정당이 등장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며 "상임위원회 합의안이나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안의 경우 합의에 나서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정당 간 견해 차이가 큰 현안의 경우 거부권 등으로 맞붙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다수당의 안을 중심으로 처리된다는 설명이다.


법안 심사의 질이 향상된 영향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나 입법조사처, 국회 예산정책처, 법제실 등의 지원 조직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인 데다 국회에서도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조정, 타협 등이 많이 이뤄진 점 등이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 비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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