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급증하는 외국인 이주민 인구에 대응하고 차별 없는 포용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신설한 '이민사회국'이 출범 1주년을 맞아 기능 확대와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의정부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기존 안산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다국어 상담 서비스도 신규 도입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11개 언어로 외국인들에게 맞춤형 법률, 노무,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 명 이상의 이주민이 교육과 생활 민원 상담 등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 및 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국가별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이주민 포털'을 구축해 디지털 기반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외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취학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이주민 자녀 2037명에게 '취학 안내장'을 발송했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기간 만료 연장 등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출생 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 지원을 통해 교육과 의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졸업한 아동에 대한 한시체류자격 기간 만료 연장 등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이 밖에도 출생 등록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는 신분증 발급을 지원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통해 교육과 의료 등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
도는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첨단 ICT, 요양 등 특정활동(E-7) 비자 분야가 대상이다. 전국 E-7 계열 쿼터(1210명)의 52%에 해당하는 총 630명의 광역비자 쿼터를 확보했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도의회와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를 설립해 우수 인재들이 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활동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이후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주민도 경기도민입니다'라는 원칙에 따라 전국을 선도하는 이민 정책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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