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오전 경찰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용역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인천, 경기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 수급 업체 사무실 3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용역·계약·안전관리 관련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 팀장, 감독관, 부감독관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이사,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씨(48)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중부고용청도 이들 가운데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씨(52)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A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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