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법원에 침입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씨(36)와 이모씨(63)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했으며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며 "법원의 권위가 없다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이 속출할 거고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을 막기 위해 법원 권리를 침해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 침입 후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깨뜨리고, 소화기와 쇠봉으로 1층 창문, 출입문 유리, 법원 내 미술품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2층까지 진입하고 경찰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관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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