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돈 먹는 하마’ 용인경전철 前시장 등 손해배상 책임 확정

前시장 교통연구원 214억 손배 책임 확정
"개인연구원 불법행위 개별심리" 파기환송
2005년 도입 주민소송제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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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이 전(前)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전 시장과 연구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16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용인시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파기환송결정을 내렸다.

대법은 "한국교통연구원 수요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었던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에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이를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인시는 2004년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 결과를 기초로 '운영 수입이 기준에 못 미쳐도 발주처가 그 차액을 매워주는' 방식의 경전철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년 경전철 운행 시작 후 이용객은 수요예측에 턱없이 못미쳤다. 용인시는 사업자에게 거액을 물어주고, 매년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용인시 주민들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리한 공사를 해 주민들의 세금을 낭비했다'며 2013년 10월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정책보좌관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때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를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감사 청구와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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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용인시가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들에게 21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다. 하지만 용인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상고심을 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주민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소송은 총 36건이 제기됐다. 현재 용인경전철 사건을 포함해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종결된 31건은 주민 패소나 취하, 각하 등으로 종결됐다. 이번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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